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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201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아파트 808만, 연립 45만, 다세대 146만호 등 총 999만호 대상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시・군・구청 민원실서 열람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3월5일부터 3월26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ㅇ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며, 재산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콜-센터(☎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1. ’1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분석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999만호로 작년(967만호) 보다 32만호가 증가(3.2%)하였으며, 공동주택공시가격(안)은 총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국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변동률은 잠정치로 의견제출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4.6% 하락하였으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증가, 경기회복,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10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08년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6.9%), 부산(5.5%), 대전(5.4%) 등이 상승하였고 특히 재건축사업, 교통체계 개선 등 개발호재가 있고, ’09년도에 낙폭이 컸었던 경기 과천(18.9%), 경기 화성(14.3%), 서울 강동구(12.0%) 등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 변동률 : 과천 -21.5%, 화성 -12.4%, 강동 -12.0%

- 신규 입주물량과 미분양이 많았던 강원 철원(-4.9%), 경기 양주(-4.6%)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열람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군・구청 민원실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해양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3월 26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된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② 알림판의 “201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선택 → ③ “201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 후 하단 “의견제출 바로가기” 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확인” 선택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지】

당초 조사․산정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4월 23일)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과 전자열람 편리성 제고

국토해양부는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시(4.30일) 후 소유자에게 발송했던 공동주택공시가격 우편통지를 금년부터 중단하되, 전자열람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연간 약 25억원), Paperless 업무처리로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우편통지 중단 사유) 전자열람 활성화로 우편통지 실효성 지속 감소, 개인정보(보유 재산) 보호 목적의 우편통지 중단 요구 증가, 예산절감(25억원)

* (주요 개선사항) 홈페이지 열람 편의성 개선(주민번호 입력 폐지, 전년가격 동시 열람 등), 콜-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 강화 등

전하는 인터넷환경을 적극 활용한 열람방법 개선으로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소유자 등의 사전 인지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배너 홍보, 반상회, 현수막, 콜센터 음성안내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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