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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 토공사

 

제 3 장 건 축 토 공 사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구조물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 완성후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대지정리

(2) 터파기

(3)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4) 잔토처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1)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1.3.2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1-2 관리 및 행정 1.6.2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1) 터파기 작업

터파기의 구배,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2) 되메우기 작업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3) 용수지역 또는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펌프설치 및 배관계획, 가배수로 설치계획

4) 잔토처리 작업계획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잔토처리일정, 잔토처리장 등을 명시한 잔토처리계획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2) 설계검토 보고서

1)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3)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흙막이 설치검토

4)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5)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록앵커 설치검토

6)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공사전 수급인은 대지측량(경계명시 측량,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록 서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매설물(건축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2.1.1 포장지역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이하

(2) 4.75㎜체 통과량 : 25~100%

(3) 75㎛체 통과량 : 15%이하

(4) 소성지수 : 10이하

(5) 수침 CBR(California Bearing Ratio) : 10% 이상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기 매설된 지장물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1.2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1.3 문화재 조사 및 처리

문화재 지표 실시보고서를 확인하고 문화재 발견시는 판례법에 따라 신고 및 보존 조치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도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3.2.2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3.2.3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3.3 대지정리

3.3.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3.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3.3.3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3.3.4 기존건물의 규모가 크고, 기초 역시 깊은 경우 그의 해체 및 철거는 충분한 주의를 한다.

3.3.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3.3.6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 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진동 다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3.3.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4 터파기

3.4.1 일반사항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4)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3.4.2 배수・지수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4.3 기초파기저면

(1)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2)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3)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m 이하

80 ㎝

2m 이하

90 ㎝

4m 미만

110 ㎝

4m 이상

120 ㎝

 

3.4.4 암깍기

(1) 천공 및 발파작업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이 있는 담당자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발파에 필요한 화약류의 종류, 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 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 여건등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5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 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3.6 잔토처리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2)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도록 한다.

 

3.7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

(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mm

(3) 터파기 바닥면 : ± 30mm

 

3.8 현장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1.3 터파기 및 되메우기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터파기

토질조사

보링 등

・ 필요시

 

구조물 재하

KS F 2444

또는 KS F 2310

・ 필요시 100㎡마다

말뚝재하

KS F 2445

・ 필요시

되메우기

구조물 뒤채움

다 짐

KS F 2312

・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마다

・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 도

KS F 2302

・ 토질변화시마다

 

함 수 량

KS F 2306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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