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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축공사 일반

 

제 2 장 건축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제1장 총칙”의 공사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생략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와 같이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2.2 공사 사진 촬영 대상 부위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 종 별

부 위

비 고

가설공사

가설창고, 사무소, 실험실, 기준점,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 내역수량 참조

토 공 사

터파기 후 지반현황사진

・ 흙막이, 지하수위 등 지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경, 주요부위 촬영

말뚝기초

말뚝 시항타

말뚝 관입상태

말뚝 전경

말뚝 자재반입상태

말뚝 구멍마개

및 두부정리 상태

말뚝 최종관입상태

철근콘크리트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 상태

형틀 간격재, 버팀대

・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 보온덮개(시트, 가마니 등)배치, 사용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 기초규격

철골공사

철골세우기, 접합,

데크 플레이트, 내화피복

・ 앵카볼트,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

・ 엔드 클로우져 및 겹침길이

・ 내화피복

조적공사

모르터 충전상태

・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AD 및 PD 내부, 배관주위

미장공사

메탈라스 보강부위

・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등

미장부위

・ 초벌, 정벌의 시공단계별 촬영

공 종 별

부 위

비 고

방수공사

방 수 턱

 

담수시험

・ 화장실, 다용도실, 평지붕의 옥상

옥상 방수

・ 방수 시공단계

옥상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신축줄눈 등의 설치 상태

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주위, 계량기함 주위 등)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도장공사

바탕조정,

초벌, 재벌 및 정벌도장

・ 시공단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촬영

기 타

현장품질시험

・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 분석시험, 공기량 등

공사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벽 및 담장

・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설계변경 대상부위

・ 건물벽면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상태 등을 촬영

 

1.3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규격(KS)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2)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3)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등에 해당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절에 따라 공사감독원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종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붙임 2”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3.2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

(1) 현장 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제1장 총칙”의 별표 3(현장 시험실 규모 및 시험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에 의한다.

(2)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인정범위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3) 시험・검사요원의 품질관리전담자 임무 수행

선임 시험・검사요원이 품질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품질관리전담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선임 시험・검사요원이 품질관리전담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3 시공확인

품질관리전담자의 시공확인의 시점, 검사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은 각 절의 “현장시험실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 배치기준”항목에 따른다.

 

[붙임 2] 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철근

보강재

 

-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아연도금 철근에 사용하는 아연도금의 시험은 KS D 361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에폭시를 도막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 결속선에 대한 시험은 KS D 355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부대공사

 

-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에 따른다.

조적

공사

벽돌공사

시험

- 콘크리트 벽돌은 30,000매당 KS F 4004에 따라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블록공사

시험

- 속빈콘크리트블록은 30,000매당 KS F 4002에 따라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철근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블록 현장반입시 규격 및 갈라짐에 대한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미장

공사

시멘트

모르타르바름

시험

-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일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300t 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단열

모르타르바름

시험

- 단열모르터는 시공 1,000㎡마다 공사시방서에서 규정된 시험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방수

공사

아스팔트방수

시험

- 시료채취는 KS F 2350의 규정에 의하여 방수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052에 규정된 연화점, 침입도, 침입도 지수, 증발량, 인화점, 톨루엔 가용분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펠트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01에 규정된 원지의 단위무게,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강도, 접기시험을 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루핑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02에 규정된 원지의 단위무게,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강도, 접기시험, 아스팔트 침투 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 시험성적표를 명시하고 공사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공급원 승인과 같은 제품과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합성

고분자계

시트방수

시험

- 시트방수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4911에 규정된 인장강도, 신장율, 가열신축성상, 접착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입회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자재 공급 승인된바와 같은 제품의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방수

시험

- 시트방수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4917에 규정된 인장강도, 신장율, 가열신축성상, 접착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입회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자재 공급 승인된바와 같은 제품의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방수

공사

도막방수

자재검수

-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침투성

방수

자재검수

- 자재 반입시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멘트

액체방수

시험

- 시멘트 방수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실링공사

자재검수

- 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창호 및 유리

공사

 

목재문

시험

- 목재창호 및 틀재 : 제품 500개당 5개를 KS B 5246에 의한 치수시험과 KS F 3108에 의한 함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자

창호

검사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유무,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면과의 맞춤,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감리자 입회하에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금속문

자재

검수

- KS 표시품은 시험을 생략하되 KS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비 KS 표시품은 KS F 3109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 방화문은 지정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작자

창호

검사

- 허용오차 검사 : 해당 절의 2.4에 따른다.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창호

 

 

 

 

 

 

유리

 

 

 

공사

자동문

제작자

창호

검사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창호공사

시험

- 강제 창호 및 틀재 :제품 500개당 3개를 KS D 3501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1) 알루미늄틀재(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3117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목재창호 및 틀재 : 제품 500개당 5개를 KS B 5246 규정에 의한 치수시험과 KS F 3108에 의한 함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창호 및 틀재

1) 합성수지 창호 : 제품 500개당 3개를 KS F 3117에 의한 치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 창호 및 틀재 : KS F 3117에 의하여 완료배합 1회용량 제품당 5개를 치수검사, 제품당 10개를 인장강도, 제품당 10개를 충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자

창호

검사

- 허용오차 검사 : 해당 절의 2.4(자재 허용오차) 규정에 따른다.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셔터

검사

-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 기록표에 기록하여 소정기간 동안 보존한다.

- 입회검사

1) 제작자는 공사감독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현장대리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입회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표 12.6.10에 따른다.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창호

유리

공사

 

커튼월

시험

- 알루미늄 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율,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3117에 의한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자

검사

- 허용오차 검사 : 해당 절의 시방 2.5에 따른다.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실물모형

시험

(Mockup Test)

- 정압 수밀시험 : 설계 풍압력의 20% 압력아래에서 3.4 ℓ/min.㎡의 유량을 15분간 살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 동압 수밀시험 : 규정된 압력의 상한값까지 1분동안 정압으로 예비로 가압한 뒤에 시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시료 전면에 4ℓ/min.㎡의 유량을 균등히 살수하면서 규정된 압력에 따라 KS 규준 맥동압을 10분 동안 가한 상태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 기밀시험 : 지정된 압력차{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1.57 P.S.F.(시속 40㎞, 7.8㎏f/㎡)} 아래서 유속을 측정한 뒤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유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조시험

1) 설계풍압력의 100%를 단계별로 증감하여 설계풍압력의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계풍압력의 150%에 대하여 상기 기술한 방법과 같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0㎏/㎡ 압력하에서 변위를 측정하여 L/10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L : 지점간의 거리)

유리공사

자재검수

- 3층이상 층으로 외장유리 600㎡이상 시공한 경우 600㎡당 당해 제 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문

제작자

창호검사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타일

돌공사

바닥타일공사

시험

-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벽타일

공사

시험

-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의 규정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석재판재 벽설치

 

(습식

건식)

시험

-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KS F 2518, KS F 2519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도장

공사

 

자재검수

-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수장

공사

합성

고분자 타일 및 시트

자재검수

- 바닥재 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바닥재는 색상과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대

공사

배수공사

 

-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는 “4-4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근은 “4-2 철근 및 보강재 공사”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하수관 시험은 KS F 4402, KS F 4403에 따라 내압강도, 외압강도, 치수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개마다(내압강도는 50개마다),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시험은 KS M 3404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5) 접합 고무링 시험은 KS M 6613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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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beyance [중지,정지] 2. acceleration cost 가속비용 공기 단축등을 이유로 정상공정율보다 빨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acceleration이라하며 그 비용을 acceleration cost라 한다. 이 비용은 시공자에게 claim권이 있다. 3. accent lighting [지시등, 경고등] 어떤 특수물체나 지역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조명 4. access - access road 차도로서의 진입로 - access walk 인도로서의 진입로 5. accommodation [숙소] Site Accommodation이라 함은 공사현장내 현장요원의 임시숙소를 말한다. Site Camp라고도 한다. 참고로, Accommodation Unit는 가옥 또는 주택을 뜻하며, Dwelling Unit와 같은 말이다. 이에 대하여 Housing Unit는 세대단위의 독립된 주택을 일컫는다. 6. accrued depreciation [누적감가상각]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노후에 의한 자산가치의 감소를 뜻한다. (reduction in actual value of property as a result of wear and tear, obsolescence) 7. acquiescence [묵인] : tacit agreement , tacit consent  - (tacit [무언의]) 8. addendum 이에는 두가지의 뜻이 있으며, 복수형은 addenda이다. a. 부록의 뜻 : 기 제작된 시방서를 설명하거나, 정정 또는 추가의 목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급하는 계약서의 보완서류의 성격 b. 추보의 뜻 : 계약체결전 발급되며, 첨삭 또는 정정이나 설명등의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수정하거나 해설하는 문서이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서류의 일부로 남게된다. 9. addition 이에는 기술적인 의미와 계약

EPS 블록의 기본개요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충 및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및 산업시설용 부지개발,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건설 등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약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만족하고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대규모 지반개량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침하방지를 위한 기초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처리 방법으로 개발된 경량성토공법(Light Fill 또는 Lightweight Fill 공법)인  EPS 공법은 대형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 - Styrene) 블록 을 도로, 토지 조성 등의 토목공사에 성토재료 및 뒤채움 재료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재료의 초경량성, 내압축성 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EPS   블록 은, 단위중량이 흙의 1/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성의 재료특성을 가진 토목용 자재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면 원 지반의 안정성이나 침하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EPS   블록 은 내압축성, 내수성, 자립성, 시공성 등도 우수하며, 흙 무게의 1/100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난연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2.  EPS  공법의 역사 1972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부근 Flom교 설치도로 개수공사시 도로침하 대책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노르웨이 국립도로연구소 NRRL(Norwegian Road Research Laboratory)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EPS  특성을 이용하여 도로포장에 적용하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EPS  공법기술은 많은 공사 실적을 거두었으며, 스웨덴의 국립토질연구소(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