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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바탕만들기

(2) 프라이머

(3) 유성페인트

(4) 바니쉬

(5) 합성수지 에나멜

(6) 락 카

(7) 알미늄 페인트

(8)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9) 아크릴 에나멜

(10) 염화비닐 에나멜 페인트

(11) 오일 스테인

(12) 무늬코트 (다채무늬도료)

(13) 에폭시계 에나멜 페인트

(14)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페인트

(15)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

(16) 본타일계 페인트

(17) 바닥제 도료의 도장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시험용체

KS F

3210

치장용 석면 시멘트 판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0

락카계 실러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tus 페인트 (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부용)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6

니트로 셀룰로오스 래커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KS M

5601

알키드 수지 바니쉬

KS M

5603

스파 바니시

KS M

5700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용 알키드 수지 에나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 M

5966

아마 보일드유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3)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3.2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5)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3.3 견본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5.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5.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3)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4)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5)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6 환경조건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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