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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타일 및 돌공사

 

14-1 바닥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자기질 바닥타일

(2) 타일 부속재

 

1.2 관련시방절

1.2.1 8-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14-2 벽타일 공사

1.2.3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시험용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방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도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3.2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3.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3.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3.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7.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3.6 제품자료

(1) 이 절의 시방 “2.3.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3.7.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6 환경조건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1.7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타일의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타일바닥재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2.1.1 자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200)㎜ × (200)㎜

(2) 두께 : ( 7 )㎜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무유(시유)

(5) 색상 : (자정색)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재 : 혼화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6) 모르터 배합

가.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제1장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터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나. 바탕모르터 바른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 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로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접착타일 붙이기

(1)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4)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범위내에 들도록 고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하게 한다.

(2)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크랙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는 5㎜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붙이기 제외)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f/㎠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터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2 보양

(1) 외부타일의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2) 타일 붙임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단, 부득이하게 작업통로나 보행시에는 보양대책(톱밥, 부직포등)을 수립하여 바닥타일 양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2 벽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벽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 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자기질 벽타일

(2) 타일 부속재

 

1.2 관련시방절

1.2.1 8-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14-1 바닥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시험용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벽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4) 시멘트

(5) 백색시멘트

(6)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7.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제품자료

(1) 이 절의 시방 “2.3.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3.7.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터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조건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타일의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타일벽재

타일은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외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석기질을 사용하며 내동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내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을 사용하여도 되며 한냉지 및 외부에 준하는 곳은 자기질 및 석기질을 사용한다.

2.1.1 자기질 벽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 )㎜ × ( )㎜

(2) 두께 : ( )㎜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무유(시유)

(5) 색상 : ( )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재 : 혼화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6) 모르터 배합

가.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공사시방에 따라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 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제1장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터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나. 바탕모르터 바른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3.2.3 타일 붙임 모르터에 시멘트를 뿌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3 벽타일 붙이기

3.3.1 붙이기 공통사항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4)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떠 붙이기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3.3.3 압착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를 표준으로 한다.

(2) 1회 붙임면적은 1.2㎡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3.3.4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터를 3~6㎜를 표준으로 바른다.

(2) 1회 붙임면적은 1.0㎡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2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3.3.5 판형 붙이기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후 15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3.6 접착 붙이기

(1) 내장 타일에 한한다.

(2)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는 2주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이하로 한다.

(4)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2)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여야 한다.

(3)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5)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 눈 부위, 기둥주위, 크랙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 하여야한다. 신축줄눈은 약 3m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벽타일 설치에 대하여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터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 시공중 검사 : 일일 작업이 끝난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면의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8 현장뒷정리

3.8.1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3.8.2 보호

(1) 외부타일의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풍우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타일붙임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을 금한다

 

14-3 석재판재 바닥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화강석, 대리석 및 테라조(인조석) 공장가공 석재판재를 철물 및 모르터 등으로 바닥에 붙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화강석판재 바닥깔기

1.2 관련시방절

1.2.1 8-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9-8 실링공사

1.2.3 14-1 바닥타일 공사

1.2.4 14-5 석재판재 벽설치(습식)

1.2.5 14-6 석재판재 벽설치(건식)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시험용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석재 나누기

(2)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석재 설치 단면상세도

1.4.2 제품자료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2) 석재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줄눈설치, 시공방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2개

(규격 300㎜×300㎜)

(2) 접착재, 줄눈재

(3)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5.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제품자료

(1) 이 절의 시방 “2.3.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2)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테라조판은 출하시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운반 및 보관중에 테라조판이 흙, 먼지 등에 의해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조건

바닥재 작업설치 기간과 완료후 2일간 온도는 5℃ 이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총 석재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바닥석재 재료

석재 재료는 KS F 2530 경석 판석 1등급(2,3등급)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것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2.1.1 화강석 판재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 압축강도 : 500㎏f/㎠ 이상

(2) 흡수율 : 5% 미만

(3) 겉보기 비중 : 약 2.7~2.5 (g/㎤)

(4) 각 실별 6 석재 마무리 종류 : ( )실

- 규격 : ( )㎜ × ( )㎜

- 두께 : ( )㎜

- 색상 : ( )

- 표면마감 : 화강석 물갈기 (버너마감, 잔다듬, 정다듬, 혹두기)

 

2.2 부속재

2.2.1 접착제 :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2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2)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3)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4) 혼화재 :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5) 줄눈나비 : 설계도면에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의 바닥은 0~6㎜를 표준으로 한다.

(6) 모르터 배합 :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가. 깔, 사춤모르터- 시멘트 : 모래 = 1 : 3

나. 치장모르터- 시멘트 : 모래 = 1 : 0.5

다. 붙임용 페이스트- 시멘트 : 모래 = 1 : 0

2.2.3 줄눈재 그라우팅 재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3 자재허용오차

(1) 두께치수 : ±2㎜ 이하

(2) 평활도 : 1.5㎜이하 / 1200㎜당

2.3.1 시험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KS F 2518

(2) KS F 2519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3.3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제1장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모르터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나. 바탕모르터 바른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설계도면에 지정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1)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터는 30㎜ 이상을 깔아야 한다.

 

3.3 화강석 및 대리석 바닥설치

3.3.1 바닥깔기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2)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

(2)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

(3)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인 경우 1~1.5㎜, 줄눈폭 3~5㎜인 경우 1~2㎜ 깊이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절기에 모르터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 제14장 타일 및 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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