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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ⅱ

 

13-4 셔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폭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감아 넣기식)셔터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제11장 금속공사

1.2.2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1407

전동용 롤러 체인

KS B

1408

롤러 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 손실 측정방법

KS F

4510

방화 셔터

KS M

2740

석유왁스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2

반 광택 방청 에나멜

KS M

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셔터시공상세도

셔터에 대한 시공상세도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셔터설치 일람표를 포함한 창호 배치도와 셔터 유형별 입면

나. 셔터 구성부재의 형상과 두께

다. 조인트 및 연결부 상세

라. 가이드레일 상세

마. 앵커방법 및 상세, 창호철물 설치방법과 위치, 셔터케이스 지지상세

바. 전동기, 제어기, 개폐기 및 전기부품 설치상세

1.4.2 제품자료

셔터 및 스테인리스 파이프 그릴셔터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5 견본

수급인은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에 지정된 항목에 대해 공사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셔터는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취급이 용이하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보관하되 먼지, 우수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1.6.2 수급인은 현장 반입시 납품을 확인하고, 반입후 변형, 흠 및 더러움을 점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2.1 재료

2.1.1 주요 재료

주요재료는 아래 표의 것을 사용한다.

종 류

적 용 부 재

KS D

KS D

KS D

3501

3512

3528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53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KS D

3502

 

3503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좌판, 축받침

KS D

KS D

3694

3698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KS D

3561

3566

(마봉강)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감기 축대

(주)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설계서에 따른다.

2.1.2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 바 없을 때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종 류

적 용 부 재

KS M

KS M

KS M

KS M

KS M

5311

5323

5424

5962

5967

(광명단 조합페인트)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반광택 방청 에나멜)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석유 왁스)

감기 축대

 

2.2 부재

2.2.1 슬랫

(1)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13.6.3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

(단위 : ㎜)

종 류

두 께

갑종 방화 셔터, 방연 셔터

1.5 이상

을종 방화 셔터

0.8 이상 1.5 미만

일반 셔터

0.8 이상

(2) 슬랫 결합부분의 형상은 설계서에 따르며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13.6.4 슬랫의 치수 허용차

(단위 : ㎜)

종 류

치수 허용차

비 고

길 이 (L)

± 4

 

높 이 (H)

± 1

2.2.2 하단 마감재

(1) 셔터 커튼의 하단에 위치하는 좌판 접합부의 형상은 슬랫의 결합부분 모양에 잘 맞는 것으로 앵글, 평강, 강판 등의 상세한 형식, 치수 및 형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 설계서에 지정이 없을 때 KS D 3530에 적합한 앵글제나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두께 1.6㎜ 냉간압연강판으로 가공한 상태 위에 KS D 3698에 적합한 두께 1.2㎜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덮어 마감한다. 셔터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바닥과 밀착되어야 하며, 차연성능의 유지 및 개폐, 조작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곡면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 하고 슬랫과 완전히 물림 형태이어야 한다.

2.2.3 감기 축대

감기 축대는 셔터 커튼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지며, 중앙부의 최대처짐이 셔터 내부폭의 1/200 이하인 것으로 한다.

2.2.4 축받침

건물의 구조부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셔터 커튼, 감기 축대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원활히 회전되도록 한다.

2.2.5 셔터 케이스

(1) 셔터 케이스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2.2.1의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에 따른다.

(2) 셔터 부재가 지장없이 들어가고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생략할 수 있다.

2.2.6 옆홈대

(1) 옆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표 13.6.5 옆홈대 강판의 두께

(단위 : ㎜)

종 류

두 께

옆홈대

매 입 형

1.5 이상

노 출 형

2.0 이상

부 착 용 플 레 이 트

1.6 이상

(2) 홈폭 : 슬랫높이(h) + 6㎜

(3) 옆홈대의 홈깊이 치수 및 옆홈대와 슬랫의 물림길이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셔터의 내부 폭

W

옆홈대의 홈깊이

e1

물림길이

e2

e3

2m 이하

40㎜ 이상

35㎜ 이상

셔터의 원활한 동작에 필요한 틈으로, 5~20㎜ 범위내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다.

2m 초과 3m 이하

50㎜ 이상

45㎜ 이상

3m 초과 5m 이하

55㎜ 이상

50㎜ 이상

5m 초과 8m 이하

65㎜ 이상

60㎜ 이상

(주) 물림 길이에는 슬랫 단부의 부착 철물을 포함한다.

(4) 옆홈대의 홈깊이(e1) 및 홈폭(b)의 치수 허용차는 ±2㎜로 한다.

(5) 방연 셔터에서 옆홈대에 연기 차단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른다.

2.2.7 셔터 윗홈대

(1) 셔터 윗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1.5㎜이상으로 한다.

(2) 밖 윗홈대와 안 윗홈대의 사이 부분은 좌판이 수납할 수 있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방연 셔터에는 셔터 윗홈대에 연기 차단재를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3 부속품

2.3.1 수동개폐기

수동개폐기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인력에 의하여 개폐 되는 것

(2) 브레이크를 풀면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3)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 정지되는 것

(4)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2.3.2 전동개폐기

(1) 전동기에 의하여 개폐되는 것

(2)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되는 것

(3)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4) 전동기의 출력은 개폐에 필요한 능력의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셔터의 크기(W×H)

전동기의 용량

전 원

갑 종

을 종

10㎡ 이하

18㎡ 이하

0.20 ㎾

3상 220V

또는 380V

18㎡ 이하

-

0.40 ㎾

32㎡ 이하

-

0.75 ㎾

(50㎡ 이하)

-

(1.50 ㎾)

2.3.3 축대 톱니바퀴

감기 축대에 고정되고, 축대 롤러 체인에 연결되며, 확실하게 힘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는 KS B 1408에 따른다.

2.3.4 축대 롤러 체인

개폐기와 축대 톱니바퀴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힘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축대 롤러 체인의 형상 및 치수는 KS B 1407에 따른다.

2.3.5 셔터 제어반

셔터 제어반에 사용하는 부품은 전동기의 정격 용량에 맞는 것으로 하고, 아래표의 절연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종 류

회로의 사용 전압

절연 저항(㏁)

전동기의 주회로

300V 이하의 것

0.2 이상

300V를 초과하는 것

0.4 이상

제 어 회 로

신 호 회 로

150V 이하의 것

0.1 이상

150V를 초과하고 300V 미만의 것

0.2 이상

2.3.6 버튼 스위치(개폐 스위치)

올림, 내림 및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2.3.7 리미트 스위치

셔터의 열림 및 닫힘의 자동정지 위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또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3.8 비상 스위치

터가 지나치게 감아지거나, 또는 역감기로 되어졌을 때 셔터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2.3.9 화재 감지 장치

(1) 휴즈 장치

50℃에서 5분간 경과하여도 작동하지 않으나, 90℃에서는 1분간 이내에 작동하는 것으로 하다.

(2) 열 감지기

소방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작동 온도가 60~70℃의 것이며,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3) 연기 감지기

소방법에 합격한 것,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2.3.10 연동 제어기

감지기 등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은 자동 개폐장치에 작동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제어되고 있는 것이 수시로 감시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으며, 유지관리도 용이한 것으로 한다.

2.3.11 자동 개폐장치

연동 제어기로부터 작동의 신호를 받은경우에 셔터를 자동적으로 개폐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12 수동 개폐장치

비상시에 수동으로 자중에 의하여 수시 닫힘이 되고, 또한 도중정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2.3.13 내풍압 로크

강풍시에 셔터 커튼이 좌우의 옆홈대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슬랫의 끝부분에 L형의 훅을 붙여 옆홈대 내부에서 훅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4 셔터의 종류 및 성능

2.4.1 제품의 종류

강제 셔터의 종류별 품질은 아래표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종 류

본 시방 이외에

만족해야 하는 규정

개폐형식

1)

용 도

주의사항

방화셔터

KS F 4510(방화셔터)

㉠㉡㉢

방화구획용

수시 수동이되고, 또한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닫힘되는 것으로 한다.

방연셔터 2)

㉠㉡㉢

방화방연구획용

일반셔터

㉠㉡㉢

일반외벽개구부용

그릴셔터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상 동

 

컴비네이숀셔터

내풍셔터

KS F 4510(방화셔터)

상 동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고속셔터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상 동

 

수압열림

셔터

소방용에 쓰이는 기계기구등의 인정, 셔터등의 수압열림장치의 기준에 따른다.

㉠㉣

무창개구부

 

차음셔터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 손실 측정방법)

일반외주벽

개구부용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방폭셔터

방폭조 전기 기계기구 검정

위험물저장고

개구부용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평셔터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주) 1) ㉠전동식, ㉡수동식, ㉢후크식, ㉣수압식

2) 방연셔터는 모두 갑종 방화셔터이다.

2.4.2 제품의 성능

강제셔터의 제품성능은 수급인 또는 제작자가 시공도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구분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방화성

가. 방화셔터의 갑종, 을종의 구별 및 방화 등급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방화셔터의 구별 및 방화등급에 따른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에 따른다.

(2) 차연성

가. 방연셔터는 KS F 2268에 따른 시험으로, 차연성은 내외의 공기 압력차가 2㎏f/㎡에 있어 셔터 전체의 통기량이 0.2㎥/㎡・min이하의 것으로 한다.

나. 방연셔터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에 따른다.

다. 윗홈대, 옆홈대와 슬랫 간의 간격은 연기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라. 화재의 감지 방식은 연기 감지 방식으로 하고, 셔터는 연기 감지기와 연동하여 브레이크가 풀려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구조로 한다.

(3) 투수 방지성

외부용 셔터는 실내측에 빗물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로 한다.

(4) 내풍압성

가. 외부용 셔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하는 속도압, 풍력계수로부터 산정된 풍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나. 특히 바람이 강한 장소, 대형 및 공사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슬랫, 홈대 기타 부재의 단면 치수, 형상, 구조체와의 관계 등을 강도계산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 외부용 셔터에 특히 고도의 내풍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풍압 록크로한다.

(5) 내구성

가. 내구성은 다음의 사용조건에 대하여 성능이 저하할 때까지의 년수 또는 횟수로 측정한다.

(가) 입지 : 특수 조건은 제외

(나) 기온 : -10℃~+40℃

(다) 습도 : 80%이하

(라) 보수정도 : 표준적인 보수를 1회/년 이상, 또는 700회 사용 이내마다 실시한다.

(마) 개폐빈도 : 2왕복/일 정도

(바) 조작방법 : 사용 설명서 등에 제시된 소정의 방법

(사) 개폐속도 : 2m ~7m/min

(아) 기타 : 결로가 많은 경우 및 결빙에 의하여 장해가 생기는 경우는 제외

나. 위의 사용조건에서 내부 폭 8m이하, 내부 높이 4m이하의 강제 셔터는 15년 이상 또는 10,000회 이상의 사용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6) 조작성

동식 및 전동식 셔터의 조작방식은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개별 조작식으로 한다.

(7) 개폐성

가. 개폐성은 KS F 4510에 따르고, 강제 셔터의 강하 속도는 2m/min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나. 전동셔터의 전동개폐기에는 스위치를 설치하며 또한 비상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 내부 폭 5m이상, 면적 15㎡이상의 하부 수동식 개폐기를 사용한 셔터는 와이어 로프의 절단에 의한 급격한 닫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2.5 가공 및 조립

2.5.1 제작은 승인된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등에 기초하여 포밍롤(Forming Roll)가공, 프레스성형, 절단, 절곡등의 기계 가공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2.5.2 부재의 접합은 강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에 의해 견고하게 접합한다.

2.5.3 브라켓은 KS D 3503에 적합한 압연강재로 셔터하중의 2배 이상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5.4 각 구성부재 용접부위에 보이는 부분은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다듬고 비틀린 부위는 바로 잡는다.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곳은 헤어라인(Hair Line)마감 또는 미러(Mirror)마감으로 하고 표면은 PE 테이프로 보호한다.

2.5.5 녹막이 도장

(1) 녹막이 도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1.2 녹막이 도료”에 따른다.

(2) 스테인리스 강판, 녹막이 처리가 된 부재 또는 아연 철판에 대하여는 녹막이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3) 도장면의 바탕 마무리는 와이어 브러시, 연마재 등을 이용한다.

(4) 녹막이 도장은 바탕 마무리한 후 먼지, 오염물, 기름, 용접 스팻터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하여 전체 면을 줄바르게 한다.

(5) 부품조립, 가공 등으로 인하여 녹막이 도료가 벗겨진 경우에는 재도장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검사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 및 아래 표에 따라 실시한다.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외관검사 (도장 마감상태와 셔터커튼의 표면 상태)

육 안 확 인

유해한 홈, 오염이 없을 것

부품등의 치수

자에 의한 치수측정

규정된 허용차 이내

부재의 형상, 접합부위 상태

육 안 확 인

상 동

개폐기능

개 폐 확 인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

 

3.. 시공

 

3.1 설치 일반조건

셔터는 설계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가이드레일, 브라켓, 부속철물시공을 위한 앵커와 인서트는 정확한 위치에 시공한다. 셔터 설치 후 휨, 뒤틀림이 없어야 하고 개폐상태를 조정하여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다. 현장 반입시 도장상태를 점검하여 결함부위가 있는 경우 즉시 녹막이칠을 보완 시공한다. 현장도장은 “제15장 도장공사”에 따라 시공한다.

3.2 셔터 설치

3.2.1 셔터설치의 일반사항

(1)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한다.

(3)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주체구조

부 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 골 조

옆 홈 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 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 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 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 동

제 어 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 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터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4)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5)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 등으로 충전한다.

3.2.2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1)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 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2) 브라켓(Bracket) 설치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3)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4) 전동개폐기 설치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키다.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5)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6) 좌판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7)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2.3 설치허용오차

항 목

내부폭

내 부

높 이

옆홈대

윗 홈 대

수직도

홈 폭

수 평

간 격

허용오차(㎜)

± 4

± 4

± 2

± 4

± 2

 

3.3 현장 뒷정리

3.3.1 보양 및 청소

(1)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2) 부품 및 제품에 모르터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한다. 손상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품을 교체시공해야 한다.

 

3.4 시운전

셔터설치 완료 후 자동폐쇄장치와 셔터작동상태를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검사한다.

3.5 완성품 관리

설치 시공자는 강제 셔터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강제 셔터 취급설명서

(2)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서

(3) 열쇠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13-5 커튼월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금속커튼월로 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알루미늄 커튼월

 

1.2 관련시방절

1.2.1 9-5 실링공사

1.2.2 13-3 창호공사

1.2.3 13-6 유리공사

1.2.4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7038

알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각층 평면도 및 주단면도

(2) 방위별 입면도

(3) 부위별 단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4) 수직, 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 상세도

(5) 익스팬션 조인트 단면상세도

(6) 부분보강 상세도

(7) 웨더 스트리핑(Weather Stripping) 재질 및 방법

(8) 결로수 처리방법 상세도

(9) 하드웨어(Hardware) 재질 형상 및 위치

(10) 유리끼우기 및 고정방법

(11) 단열재의 설치 및 고정방법

(12) 긴결철물 상세 및 위치도

(13) 압출형재 단면상세도 (누수방지 상세, 단열상세 포함)

(14) 석재 및 주변마감재의 접합부 상세도

(15) 커튼월 앵커 상세도, 화스너(Fastner)

(16) 타공종과 연관부분에 대한 상세도

(17) 공정에 따른 시험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18) 시공, 설치 순서도

1.4.2 제품자료

커튼월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커튼월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커튼월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커튼월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커튼월 제작, 설치 지침서, 결로방지, 보수 및 청소, 접촉부식방법, 소음마찰방지, 내화성능, 내진성능, 층간 변이 대응성능, 온도에 의한 안정성, 배연창, 단열방식, 품질보증서, 건조수축 균열의 제거방법)

(4) 반입 및 적치계획서

1.4.4 견본

(1) 압출형재 (규격 300㎜) (색상표 포함)

(2) 커튼월 창호 부자재 견본품

(3) 커튼월 시트 판 (규격 300㎜×300㎜)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세도면 작성시 고려사항

(1) 수축팽창

최저 -40℃ 및 최고 95℃의 커튼월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분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발생 등을 예방토록 하며 접합부분의 처짐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상시변형 가능

온도 차이나 구체의 변위 등으로 인한 부재변형, 구조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합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3) 구조체의 측량

기 시공된 구조 체의 스라브 또는 옹벽 등 커튼월이 고정되는 부분에 대한 측량을 하여 기준점으로부터 매 층의 시공오차를 기입한 측량 조견표를 작성한다. 이때 측량 방법 및 측량 조견표를 시공 상세도면 작성 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시공오차에 대한 부분을 협의 한 후 승인을 득 한다.

1.4.6 품질보증서

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료나 기술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대체하는 데 동의한 제작업자, 설치자, 계약자가 서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또는 제작 기술의 문제에는 과도한 틈새 또는 공기침투, 과도한 오차, 샷쉬가동의 결점, 보통의 부식작용 이상인 금속 또는 마감의 훼손, 철물, 바람막이와 기타 부속품의 결합등이다.

1.4.7 제품자료

(1) 자재 선정용 알루미늄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2.6.1(시험), 2.6.2(제작자검사), 2.6.4(실물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4.8 커튼월 구조 계산서

설계도면, 시공도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위치 및 규격은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양재료로 보양 하여야 한다.

(2)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알루미늄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1.1 알루미늄재

(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은 KS D 6701에 따른다.

(2)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는 KS D 6759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 합금 주문은 KS D 6008에 따른다.

(4) 단면형상, 안목치수, 단면두께 : 설계도면 및 시공도와 커튼월 제작업자 구조계산과 실물모형시험(Mock Up Test)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5) 색상 :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2.1.2 알루미늄창 및 창틀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종류 : (보통창), (단열창), (방음창)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3) 성능항목

- 내풍압성 : ( ) 등급

- 기 밀 성 : ( ) 등급 (KS F 2292 규정된 기밀 등급선을 초과하지 않는 것)

- 수 밀 성 : ( ) 등급

- 방 음 성 : ( ) 등급

- 단 열 성 : ( ) 등급

(4) 색상 :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2.1.3 알루미늄 판

(1) 종류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 )㎜

(3) 인장강도, 내구력, 신장율 : 두께에 따른 KS D 670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색상 :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

2.1.4 표면처리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색상은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2 부자재

자재는 접촉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으로서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1 실링재

(1) 줄눈 시일(Seal)에 이용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층간 변위, 풍압 및 커튼월 부재의 열변형에 따른 줄눈 변형에 대해서 추종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한다. 패널 사이 줄눈의 시일에 사용되는 각종의 정형 실링재는 충분한 탄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실링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실링재의 사용부위별 종류가 다를 때에는 도면상에 색상・제품명 등을 명기한다.

(3) 실링재와 접촉부위의 가스켓 및 백업재의 재질은 상응성 테스트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사용위치에 따라 적정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2.2.2 단열재 및 백패널(Back Panel)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취부되는 백패널 및 단열재는 공사시방에 명기된 재질, 두께, 비중에 적합해야 한다.

2.2.3 조립용 철물 : (STS-304 27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 (알루미늄), (STS 304-27),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2.5 기밀재 : (네오프렌), (Woven Pile), (제조업자 제품자료)로서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6 창의 Arm 및 Handle

(1) Arm : (STS 304-27)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Handle : (아연합금주물 Level Type)으로 하여야 하며 형상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3 제작

2.3.1 부재의 접합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표면에 노출된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2 공장조립 : 금속커튼월의 조립은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커튼월 각 부재와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철물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사내검사 및 현장요원의 검사를 받아 오류발생을 최소화 해야한다.

2.3.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도장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3.4 이종금속 접촉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연말 프라이머(Zine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2.3.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시일재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3.6 용 접

일체의 용접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용접부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디스케일링(Descaling)이나 연마(Grinding)하여 타치업(Touch Up)마감을 한다.

2.3.7 가스켓 및 부속재 부착

스켓은 가스켓 홀(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고정시켜야 한다.

2.3.8 유닛(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부착 및 시일재가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테이블에 놓고 조립용 공구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유닛을 Air Driver(공기압력 6㎏/㎠) 또는 유사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류를 완전 조립후 누수되지 않도록 시일재를 마감한다.

 

2.4 제작허용오차

2.4.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 오차(㎜)

항 목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변 길 이

± 3

비 틀 림

4

대각선 길이오차

5

3

판 두 께

2

예 상 깊 이

± 2

개구부 내측칫수

± 3

볼 트 간 격

± 3

2.4.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 오차(㎜)

구 분

항 목

허용오차

 

 

d

 

길 이

1.5m 이하

±1.0

1.5m 초과 4m 이하

±1.5

4m 초과

±2.0

휨 길이 1m당

2.0

비틀림 길이 0.3m 당

1/2도

변 길 이

1.5m 이하

±1.5

1.5m 초과 4m 이하

±2.0

4m 초과

+2.0, -3.0

예 상 깊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 활 도

2/1000

조 립

유니트

바깥칫수

장변 1.5m 이하

±2.0

장변 1.5m 초과 4m 이하

+2.0, -3.0

4m 초과

+2.0, -4.0

대각선길이오차

(설치후를 기준)

3m 이하

3.0

3m 초과

5.0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5.2 제작자 검사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5.3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5.4 실물모형시험(Mockup Test) :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제1장 총칙의 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콘크리트 매입앙카의 위치를 정밀 검사하여 부재의 설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금속 커튼월 설치

3.2.1 시공

(1)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racket) 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시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가.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10㎜,수평방향 : ±25㎜

(3) 부속재료의 설치

가.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나.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유리의 설치

유리의 설치는 “13-8 유리공사”에 따른다.

(5) 시일 공사

가. 커튼월 실링재는 시공후 변색・오염・파손・배수경로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유리부분의 실링재 양생은 “8-7 실링공사” 및 “13-8 유리공사”에 따르고, 먼지나 불순물 등이 실링재의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표면 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화연방지층의 시공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의 화연방지층의 시공은 유해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사용재질 및 규격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주요부재 설치위치 치수허용오차

 

표 13.7.4 주요부재 설치위치 치수허용오차

(단위 : ㎜)

항 목

금속 커튼월

알루미늄 합금 주물제 커튼월

줄눈폭의 허용오차

±3

±5

줄눈 중심사이 허용오차

2

3

줄눈 양측의 단차(段差)의 허용오차

2

4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3

±5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1. 설치기준 먹메김

철제자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부착기준먹메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3. 줄눈의 폭・중심간격・단차

켈리퍼스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설치기준먹메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5. 설치용 철물 설치 상황

철제자 또는 육안검사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6. 유리설치 상황

평활도, 파손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7. 부속부품 설치 상황

유격, 소음, 누수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8. 시일공사

누수, 외관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9. 표면마감(현장시공의 경우)

훼손, 파손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10. 화연방지층

틈새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주) 검사방법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의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완료후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월 공사완료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3.5.2 안전대책

(1) 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실링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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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beyance [중지,정지] 2. acceleration cost 가속비용 공기 단축등을 이유로 정상공정율보다 빨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acceleration이라하며 그 비용을 acceleration cost라 한다. 이 비용은 시공자에게 claim권이 있다. 3. accent lighting [지시등, 경고등] 어떤 특수물체나 지역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조명 4. access - access road 차도로서의 진입로 - access walk 인도로서의 진입로 5. accommodation [숙소] Site Accommodation이라 함은 공사현장내 현장요원의 임시숙소를 말한다. Site Camp라고도 한다. 참고로, Accommodation Unit는 가옥 또는 주택을 뜻하며, Dwelling Unit와 같은 말이다. 이에 대하여 Housing Unit는 세대단위의 독립된 주택을 일컫는다. 6. accrued depreciation [누적감가상각]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노후에 의한 자산가치의 감소를 뜻한다. (reduction in actual value of property as a result of wear and tear, obsolescence) 7. acquiescence [묵인] : tacit agreement , tacit consent  - (tacit [무언의]) 8. addendum 이에는 두가지의 뜻이 있으며, 복수형은 addenda이다. a. 부록의 뜻 : 기 제작된 시방서를 설명하거나, 정정 또는 추가의 목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급하는 계약서의 보완서류의 성격 b. 추보의 뜻 : 계약체결전 발급되며, 첨삭 또는 정정이나 설명등의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수정하거나 해설하는 문서이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서류의 일부로 남게된다. 9. addition 이에는 기술적인 의미와 계약

EPS 블록의 기본개요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충 및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및 산업시설용 부지개발,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건설 등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약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만족하고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대규모 지반개량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침하방지를 위한 기초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처리 방법으로 개발된 경량성토공법(Light Fill 또는 Lightweight Fill 공법)인  EPS 공법은 대형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 - Styrene) 블록 을 도로, 토지 조성 등의 토목공사에 성토재료 및 뒤채움 재료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재료의 초경량성, 내압축성 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EPS   블록 은, 단위중량이 흙의 1/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성의 재료특성을 가진 토목용 자재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면 원 지반의 안정성이나 침하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EPS   블록 은 내압축성, 내수성, 자립성, 시공성 등도 우수하며, 흙 무게의 1/100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난연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2.  EPS  공법의 역사 1972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부근 Flom교 설치도로 개수공사시 도로침하 대책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노르웨이 국립도로연구소 NRRL(Norwegian Road Research Laboratory)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EPS  특성을 이용하여 도로포장에 적용하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EPS  공법기술은 많은 공사 실적을 거두었으며, 스웨덴의 국립토질연구소(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