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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금속공사 ⅱ

 

11-9 경량천장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 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 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경량철골 천장틀

 

1.2 관련시방절

1.2.1 16-3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 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4.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4.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2) 찬넬재

(3) 보강재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5.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시험성과표

(1)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 이상의 면적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천장틀 설치시 천장내부의 전등보강, 덕트배관, 전선배선등 기타 선행 공종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착수에 앞서 “제1장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천장 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 받침재

2.2.1 천장 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2.2.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1) M-BAR

가.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나.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2) T-BAR

가. 종류 : 38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나. 금속판으로 조립한 구성품은 전기아연도금, 핫 디피드(Hot Dipped), 갈바나이즈드, 카드뮴 혹은 이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라. 색상은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마. 메인티바에 인접하는 노출되는 양쪽 표면의 수평, 수직처짐은 0.38㎜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강재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

3.1.1 달대(행거볼트)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1) 찬넬은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2) 반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올린다.

3.1.3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2 강재천장 바탕(철골조)

3.2.1 달대(행거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 하여야 한다.

3.2.2 반자틀 맞이(마이너 찬넬)

찬넬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찬넬의 양끝은 기둥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자틀 맞이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챔버(Chamber)(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3.2.3 반자틀(캐링찬넬)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등의 금속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맞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3.2.4 건물 구조부재로부터 지지되는 행거로서 설계자가 명시한 대로 천장틀을 설치한다. 별도 명기가 없으면 30㎝마다 3㎜의 오차를 허용하는 직접 걸치는 런너나 캐어링 찬넬을 120㎝ 간격으로 길이가 15㎝이상인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강재데크 공사 기간중에 행거크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곳에 보강하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런너나 크로스런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각 코너에서 150㎜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3.3 경량 천장 설치

3.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수직으로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설비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3.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찬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11-10 스페이스 프레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으로 시공되는 건축 구조물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구조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2 관련시방절

1.2.1 제6장 철골공사

1.2.2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3711

크롬 몰리브덴강 강재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결구(Node) : 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의 절점에 사용하는 KS D 3711 규격의 부품으로 필요에 따라 표준형, 특수형이 있다.

(2) 부재(Member) : 연결구와 연결구사이를 이어주는 KS D 3566 규격의 부품으로 선재와 연결부(원추, 볼트, 슬리브, 핀등)로 구분된다.

(3) 선재 : 부재의 주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강관이 많이 쓰이고 알미늄관이나 목재등도 사용된다.

(4) 원추(Cone) : 선재의 양단에 접합되어 볼트와 연결구의 연결시 응력이 집중되는 부품

(5) 볼트(Bolt) : 인장재로서 회전구멍이 천공된 특수볼트

(6) 슬리브(Sleeve) : 압축재로서 KS D 3752 규격의 육각 너트형으로 된 부품이며, 핀구동형과 고정형이 있으며, 압축형과 인장형으로 나누어진다.

(7) 핀(Pin) : 슬리브와 볼트를 연결하여서 슬리브의 회전을 통해 볼트를 연결체와 체결 되도록 하는 KS D 3706 규격의 스테인레스 강봉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아래와 같은 시공상세도면과 그에 따라 계산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에는 입출력 자료 및 상세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결구 및 부재의 표준도면(상세치수도면)

(2) 연결구 및 부재의 크기번호 및 위치번호가 명시된 시공도면

(3) 모든 재료의 재질 및 표면처리 방법

(4) 공간 트러스의 지지부 상세도면

(5) 지붕 등의 마감재와의 접합상세 및 조립도면

1.5.2 제품자료

(1) 스페이스 프레임의 재료 및 마감 방법, 제품규격,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용접봉

1.5.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5.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5.5 견본

본 공사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의 견본품,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시방서등을 제출한다.

1.5.6 제품자료

스페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가 제시하는 규격 및 재질등이 동등이상으로, 가공 제작전 원재료 제조회사의 기계적, 화학적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공사 착수전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충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격 방지용 포장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제품을 저장, 운반, 수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흠집, 녹발생, 마모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다.

(2) 적절한 방식으로 제품을 저장하여 수시로 편리하게 검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1.8 환경조건

용접시 환경조건은 “제6장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

(1) 선재

KS D 3566에 의한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 원추(Cone), 연결구(Node), 슬리브(Sleeve)

KS D 3752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볼트(Bolt) : 필요한 인장강도에 맞는 주문제작 볼트를 사용한다.

(4) 핀(Pin) :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2 제작가공

(1) 강관의 규격과 두께는 설계자에 의해 승인된 도면에 준한다.

(2) 사용되는 재질 중 원추(Cone), 연결구(Node) 및 슬리브(Sleeve)는 단조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물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강도 확보 및 취성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3) 접은 Co2 용접으로 제작도면에 의하되 이물질과 산화물은 완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4) 연결구, 슬리브, 원추, 입체트러스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5) 볼트 구멍 및 표면은 결함이 없게 마감되도록 한다.

(6) 모든 재료는 납품시 제조업자의 재료 시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연결구의 방향표시, 시공도면에 표시된 연결구 및 부재의 위치 번호는 식별이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부재의 제작 완료후 공사감독원은 가공제작 부재를 임시로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기계적, 화학적 성분 기타, 성능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불합격시에는 전 부재에 대하여 불합격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2.3 표면처리

(1) 연결구, 슬리브, 볼트, 핀에 대한 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전기 아연도금 후 염화 비닐계 도장, 또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2) 강관은 원추와 용접 후 표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시방에 따라 표면처리 한다.

(3) 기타 부품의 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장도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공사인 경우 마감도장을 현장에서 할 수 있다.

(4) 도장은 표면이 내구성 확보, 미려성을 고려하여 열처리도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 회사의 시방에 따라 전기 아연도금 5마크론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 다음 중도 염화 비닐계 도장 30마크론 이상, 상도 지정색 염화비닐계 도장 35마크론 이상 시행해야 한다.

3.. 시공

 

3.1 조립 및 시공

(1) 시공계획은 사전에 스페이스 프레임이 세워질 장소를 조사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을 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설치 구조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현장조립은 제조업체로 하여금 책임시공케 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부분 조립하여, 가조립 본조립의 순으로 진행한다.

(3) 크레인이나 윈치 및 가설재를 사용하여 고공작업 연결시 안전한 작업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수평조절장치를 사용하여 안정된 구조로 조립한 후 연결구 조임을 한다.

(5) 스페이스 프레임 멤버(Member)의 용접도 Co2 V형 Groove 용접으로 시공해야 하며 용접 자격면허 소지자가 시행해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확인

(1) 부재 규격 검사

(2) 용접부 검사

(3) 도금 도막 검사

(4) 도장 도막 검사

(5) 기타 접합부 검사

 

 

11-11 국기게양대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스테인리스 강 및 기타 금속재료로 지상에 설치하는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국기게양대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제6장 철골공사

1.2.2 11-3 금속난간

1.2.3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공사 착수전 상세치수, 바탕, 접합상세, 앵커 요구조건과 하중에 대한 사항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날인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깃봉, 부속품 및 구성자료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길이 1000㎜ 게양대의 자재, 색상, 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국기 게양대 및 부자재를 훼손과 습기로부터 보호한다.

 

2.. 재료

 

2.1 지상설치 재료준비

(1) 지정된 종류의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제조회사의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바탕 준비를 한다.

(2)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

앵커볼트 설치를 위하여, 게양대와 동일한 자재로 되어 있는 제조업자의 표준 캐스트 메탈 슈(Cast Matal Shoe)를 준비한다. 앵커볼트와 낙뢰방지용 접지를 요구조건에 맞도록 설치한다.

(3) 기초관(Foundation Tube)

지상 설치의 최소 1.6㎜의 용융아연도금 강제관이나 2.7㎜ 압연 강제관을 게양대와 설치에 적합한 크기로 준비하며, 강제 바탕판과 지지용판, 낙뢰 방지용 접지, 강제 쐐기등을 모두 용접처리한다. 게양대를 세운후 배관을 위하여 목재 쐐기를 준비하여 기초관을 포함한 부분을 조립후 아연도금 처리한다.

 

2.2 스테인리스강 깃봉

중간 이음매가 없는 KS D 3698 또는 KS D 3705에 적합한 강재로 상세도면에 의하거나 상부가 좁아지는 형태의 스테인리스 강재로 준비한다.

 

2.3 깃대마감

스테인리스강 일 경우 AISI No.4의 미세한 방향성을 가진 밝은색의 갈아내기 마감 (Polish)으로 한다.

2.4 부속재료

(1) 제조업자의 사양에 따른 깃대상부 볼(Pole Cap Ball)은 도면에 명기된 크기에 따르며, 별도의 명기가 없으면 깃대의 지름에 따르고, 깃대와 조화되도록 설치토록 한다.

(2) 트랙(Track) : 볼 베어링, 넌파울링(Nonfouling), 리볼빙(Revolving) 더블트랙등을 깃대와 어울리도록 설치한다.

(3) 국기고정 용구(Cleats)는 깃대와 어울리도록 2개의 캐스트 메탈로 제작마감한다.

(4) 게양용 줄(Halyards) : 직경 8㎜의 심재를 철로 넣어 나일론으로 감싼 연속된 줄 두개를 준비한다.

 

3.. 시공

 

3.1 게양대의 정착

(1) 터 파 기 : 정지된 바닥에서 선형으로 깨끗하게 기초판을 위한 터파기를 한다. 바닥 토양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거푸집을 사용한다. 나무, 흘러내린 토양, 쓰레기등이 터파기시에 나오면 제거한다. 콘크리트 타설전 토양을 습윤하게 한다. 콘크리트 타설후 원래의 토양으로 되메우기를 한다.

(2) 콘크리트 : 포틀랜드 시멘트로 조골재 및 세골재, 물등으로 혼합하여 28일 재령이 210㎏/㎠의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배합후 즉시 콘크리트 타설한다. 진동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다지고 7일 이상 보호 양생하며 추운날씨에는 청결한 양생분말을 이용한다.

(4) 쇠흙손 마감한 콘크리트 표면을 매끈하고 세밀한 면으로 다듬는다. 바닥면에는 배수 경사를 형성시킨다.

 

3.2 깃대의 설치

승인된 상세시공도면과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게양대를 준비하여 설치하며 각각의 게양대의 낙뢰방지 접지를 하며 게양대의 지중설치부는 역청계 도료로 두껍게 도장을 한다.

 

 

 

11-12 잡철물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잡철물 제작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제6장 철골공사

1.2.2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3

흑심 가단 주철품

KS D

4305

백심 가단 주철품

KS D

5101

동 및 동 합금봉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530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등에 관해 제출한다.

1.4.5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한다.

 

2.. 재료

 

2.1 강재

(1)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2) 각형강관

KS D 3568에 따른다.

(3) 강판, 형강 및 봉강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5) 회주철품

KS D 4301에 따른다.

(6) 가단 주철품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재

(1) 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 각형관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3)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4) 주물

KS D 6019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1) 압출봉 및 형강

KS D 6759에 따른다.

(2) 압출관

KS D 6761에 따른다.

(3) 판

KS D 6701에 따른다.

(4) 주물

KS D 6008에 따른다.

2.4 동

(1) 압출봉 및 형강

KS D 5101에 따른다.

(2) 동판

KS D 5201에 따른다.

(3) 동관

KS D 5301에 따른다.

(4) 주물

KS D 6002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1) 긴결재

가.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2.6 용접봉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2.7 금속마감

2.7.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KS D 3698에 따른다.

2.7.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부조마감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나. 현장도장 제품은 본 시방서 “제15장 도장공사” 기준에 따른다.

 

 

11-13 알루미늄 복합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알루미늄과 무기질 코아재를 전기용융압착한 불연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장재료로 사용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규정 및 공인기관의 성능TEST에 의해 성능이 인증된 불연 알미늄 복합패널과 부속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 기준 등을 규정하며 공사 범위는 설계 도서, 발주자, 감독자의 요구에 따른다.

 

1.2 관련시방절 (SECTION)

1.2.1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용한다.

1)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예규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불연 알루미늄 복합패널

2) ASTM - E119 (내화시험 성능통과)

3) 탄화불소수지코팅 (불소함유량 90%이상)

4) 도막의 총두께 35㎛이상 (METAILLIC COLOR)

 

1.4 용어의 정의

1.4.1 부속품

패널의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속철물(STL-TRUSS, 앵글, 볼트, 나사, 리벳등)과 부수적인 자재의 총칭을 말한다.

 

1.4.2 충전재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패널과 타 부재와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1.4.3 양중장비

자재를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고소 운반하는 장비로서 호이스트, 윈치, 지게차, 크레인, 하이드로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1.4.4 SEALANT

SILICONE SEALANT DC-789 (비초산 1액형) 이나 동등이상 제품으로 패널 상호간 맞닿는 면, 패널과 타 부재와의 접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4.5 검 사

패널을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패널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4.6 시 험

검사 로트에서 샘플링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품들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는 것.

 

1.5 제출물

1.5.1 제품자료

다음 항목에 관한 자료

1) 불연재 알루미늄 복합패널 CATALOGUE, 기술자료 등

2) 시공자의 공사지명원 등

1.5.2 견 본

당해 시공현장에서 요구하는 SIZE 및 SAMPLE을 제출한다.

1.5.3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확인 후 공정을 진행한다.

1.5.4 품질인정서류

의뢰시험 성적서, ISO 9002인증서, ASTM-E119 (내화시험 TEST REPORT), UBC 26-3 (실내 난연시험), 무독성실험, 방화성능 및 불연재 인증 등

 

1.6 품질보증

1.6.1 각종 증명서

1.5.4 품질인정서류로 갈음

1.6.2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6.3 시험시공

1)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모서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4 공사 전 협의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2)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3)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4)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운 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패널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3) 현장내 시공장소까지의 소운반은 호이스트, HAND PALLETT CAR등의 운반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1.7.2 보관 및 취급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2) 패널은 뒤틀림, 파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3) 패널의 취급시 특히 모서리 등 취약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연관공사

1)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먹메김은 항상 시공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후 추가적인 먹메김 작업을 실시한다.

3)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호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4) 패널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패널 설치후 설비 및 전기 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등을 설치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9.1 시공 전 검측

1) 패널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 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1.9.2 시공 후 검측

패널 설치 완료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방법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10 공정계획

해당 패널공사의 선행 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 및 전체공사의 공정계획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준용한다.

 

1.1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패널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체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인 1.8 품질보증 3)항과 4)항의 내용에 대해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1.12 수량산출 및 지불

수량 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패널의 소요 수량은 설계도서나 현장의 실측에 의한 정미수량에 5%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2.1 재 료

2.1.1 알루미늄 복합패널

1)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ASTM-E119 (내화시험 TEST REPORT), UBC 26-3 (실내 난연시험), 무독성실험, 방화 성능 TEST 등을 통과한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2)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1.2 패널재료의 구성

패널 재료의 구성은 알루미늄스킨(0.5) + 무기질코아재(3.0) + 알루미늄스킨(0.5)으로 구성, 전기용융압착한 불연재 제품이다.(4㎜ 기준)

 

2.2 제품 유니트

제품의 표준 유니트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다만 패널의 최대 생산 치수를 감안하여 사전 입면계획시 적정 모듈을 유니트화 한다.

 

2.3 부속재료

2.3.1 부속재료의 기준

패널설치를 위한 부자재 및 철물은 한국산업규격의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에서 성능이 인정된 경우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AL-ANGLE JOINER : AL-EXTRUED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DS 6029 KS 표시품

(2) STEEL 보강재 : PANEL UNIT의 취부, 시공 보강재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1) 재질 : KDS 3503의 STEEL(SS-41) 방청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2) 규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3) BOLT/NUT : KDS 1002의 STEEL(SS-4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 7MICRON 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장소별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4) SCREW : 모든 SCREW는 KDS1002의 STEEL(SS-41)규정에 합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5) RIVET : 모든 RIVET는 AL-A1050V를 사용한다.

6) JOINT RIVET : PANEL UNIT 와 JOINER 접합은 AL- RIVET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마 감

(1) 줄눈청소 :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 시켜야 한다.

(2) BACK-UP :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의 조정을 BACK-UP 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이때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 SEALANT 시공시 주위에 오염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일정폭을 유지하도록 하며, 외관상 미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SEALANT 시공전 선행하여 작업한다. 사용 TAPE은 접착제가 피착제에 붙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4) SEALANT :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노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시킨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 마무리 작업후 MASKING TAPE을 제거한다.

(6) 양 생 : SEALANT의 시공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제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7) 청소작업 : 설치완료 후 PANEL의 청소 및 보양 필름은 제거함에 있어 그 기간을 6일 이내로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제품의 물성 및 기계적 성질

(1) 주자재의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의 물성 및 기계적 특성을 기준 및 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구 분

ASTM

규 정

단 위

규 격

구 분

ASTM

규 정

단 위

규 격

4mm

6mm

4mm

6mm

비 중

-

 

1.90

1.81

인장강도

E-8

㎏/㎟

5.0

3.5

중 량

-

㎏/㎠

7.6

10.9

항복강도

E-8

㎏/㎟

4.5

3.5

선팽창율

D-696

×10-6/℃

24

24

파단점신장

E-8

%

14

17

열전도율

D-976

㎉/m.h.℃

0.39

0.35

강성율

C-393

×105/㎏.mm2

14.0

35.4

열변형

D-648

116

116

휨탄성율

C-393

㎏/㎟

4060

2970

(2) 부속품의 성능은 KDS 3503 STEEL 보강재, BOLT/NUT : KDS 1002 등 필요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1) ST'L TRUSS, SUB FRAME

품질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치

비 고

종류의 기호

(SS 41)

화학성분

(%)

P

0.050이하

-

 

S

0.050이하

-

 

기계적 성질

항복점(N/㎟)

2.45 이상

-

 

인장강도

400~510

-

 

연신율

17이상

-

 

치 수 (mm)

변(A 또는 B)

50이상

±2.0

 

두 께 (t)

4이상

±0.6

 

2) BOLT / NUT

품질기준 : KS D 1002 육각볼트 / KS B 1013 사각너트

구 분

품질 기준

항 목

재료구분

부품등급

 

육각볼트

B 이상

강도구분: 8.8이상

사각너트

2급이상

강도구분: 4.0이상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조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협의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공사 시행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협의한다.

 

3.1.3 시공의 범위

공사 착수전 당해 패널 시공의 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전 협의를 준용하여 검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전 협의 1)항 내지 4)항 및 3.1.1 내지 3.1.3항, 1.10 환경요구사항1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한다.

3.2.1 시공준비

(1)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등 제출물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패널 설치위치에 먹메김을 하고 개구부와 각종 매입물 위치에는 패널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3) 시공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을 활용하고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여 적재한다.

(4) 패널 설치시 철물 및 충진재등의 부자재를 종목별로 구분,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패널 가공시에는 핸드커터나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설계도서 및 시방내용, 시공계획도에 의해 시공구간, 방법, 특기사항 및 먹메김이 정확한지 점검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정하여 정확한 시공을 위해 제반조건을 최종 점검한다.

(2) 3.2 작업준비의 내용을 준용한다.

 

3.3.2 주요내용별 시공

(1) 하지철물 부착공사

1) 부재는 KSD 3503 제품으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를 사용한다.

2) 녹막이 칠은 KSM 5311, 2회사용을 기준 한다.

3)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주 골조 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한다.

4) 주 골조와 하지철물의 여유 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한 뒤 수평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5)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며, 수시로 수평 수직의 시공상태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2) PANEL 부착공사

1) 정확한 시공상태 및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철물을 보정한 후 해당 패널을 부착한다.

2) 줄눈은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그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3) FASTENER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하되 @1,000mm 이내로 하며, PANEL 1매 길이에 따라 조정한다.

4) 시공시 패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수밀 코킹 공사

1) 재료는 SILICONE SEALANT DC-789 (비초산 1액형) 이나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SEALANT 시공 전 패널의 보호필름을 제거한다.

3) 보호 TAPE (MASKING TAPE)를 패널 이음부의 줄눈 양면에 부착한다.

4) SEALANT 소요 줄눈은 ⑵-㈁항의 규정에 따른다.

5) 보호 TAPE (MASKING TAPE)를 제거하여 시공면을 보양한다.

 

3.4 공사간 간섭

공종간의 작업순서 및 간섭사항은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전 협의와 같이 관련 공종간 충분히 협의하여 간섭을 최소화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패널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패널의 시공은 수평, 수직을 유지하고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도록 시공하여 정밀도를 높이며 가공 절단각은 90°, 45°가 유지되어야 하고 길이, 폭방향 허용오차 ±2㎜ 이내 이어야 한다.

3.5.2 줄눈은 승인된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그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3.6.1 패널의 시공중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 시 신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및 보수한다.

3.6.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서 규정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지 못하여 감독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때에는 품질규정에서 제시한 동등이상의 품질로 재시공한다.

 

3.7 현장품질관리

부자재 및 제품의 상태, 현장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CHECK한다.

 

3.8 현장 뒷정리

3.8.1 패널 설치 후 구조체와의 공간은 설계도서 및 시방에 따르며 깨끗하고 밀실하게 처리한다.

3.8.2 설치가 완료된 패널은 진동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상태가 완벽하도록 한다.

3.8.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9 완성품 관리

3.9.1 패널 시공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며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적절히 보양, 관리한다.

3.9.2 당해 공사를 완료하면 당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최종 확인하여 목적물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대리인)에 인도하여 관리토록 한다.

 

 

11-14 ACCESS FLOOR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전산기기실 등의 ACCESS FLOOR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760이중 바닥재

KS M 3802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1) 패널

이중 바닥재에서 바닥면의 기능이 있는 구성요소

(2) 지주

패널을 지지하는 기능이 있는 구성요소

(3) 마감재

패널 위에 설치하여 진동이나 충격을 방지하는 자재

(4) SP 형

전산기기나 정보처리 장치, 그 밖의 특수기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사용되는 타입, 국부 압축시험에서 4900N(500㎏F)의 하중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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