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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2 관 리 및 행 정

1-3 자 재 관 리

1-4 품 질 관 리

1-5 안전․보건관리

1-6 가 설 공 사

1-7 준 공

 

 

 

 

제 1 장 건 축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가 발주하는 신축 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한는 바에 따른다

(가)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은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2001. 2. 10)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발주하고 수급인과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집행 하는 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영동 고속도로 주식회사 대리인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4 공사감리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6.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8.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9.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0.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1.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13.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 시방등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2.14. 표준시방서

이 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15. 전문시방서

이 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하여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6. 공사시방서

이 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5.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3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21조(대형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제1장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5) 수급인이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7)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안하는 변경사항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영향을 서술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할수 있다.

 

1.7.1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원의 업무

1.2.1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원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4) 공사중단은 3회이상 시정지시 또는 2회이상 경고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1.2.7 착수전에 당해 공사용 자재가 시스템에 적합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본 공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전 감독원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1.6 설계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6.1 동절기 혹서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1.7 하도급

1.7.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해당 공종면허소지자 및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9 관련기준 등의 비치

1.9.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1.10 공사협의 및 조정

1.10.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 및 관계자,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11.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등 지반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2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종합공정관리 협조

공사감독원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4 시공전 협의

1.14.1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원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원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 (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1.14.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감독원은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원이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1) 전번 회의록의 검토

2) 작업진도검토

3)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4)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5) 자료제출 현황 검토

6)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7)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8)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9) 기준 기간중 예정진도

10) 예정진도의 조정

11)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12)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13) 기타 공사관련업무

 

1.15 공사한계

“별표 1”에 따른다.

 

1.16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17 절취 및 보수

1.17.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1.17.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하여야 한다.

1.17.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습기.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6) 배관, 닥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17.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을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17.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17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서류 제출

수급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3.3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기술자면허증수첩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면허증수첩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

(5)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6)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7) 착공전 사진

단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8) 안전관리 계획서, 품질 시험계획서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9) 기타 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1.3.4 제출시기 및 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각 3부

 

1.4 공사계획서류

1.4.1 제출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ㆍ 하도급 예정업종

ㆍ 하도급 계획금액

ㆍ 하도급계약 예정일

(5)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4.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15 시공계획서

1.15.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15.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실명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5.3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15.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15.5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6 시공상세도면

1.16.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 및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16.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명기하여야 한다.

1.16.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16.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7 공사 사진

1.17.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 되메우기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5‘’ × 7‘’)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제7장 준공 1.7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 되메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과 연월일이 나타나도록 촬영(설명보드판 사용)하여야 한다.

1.17.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부분별 항목에 따른다.

 

1.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8.1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8.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준공시 본 시방서 준공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18.3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8.4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8.5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 공사일지

1.19.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0 현황보고

1.20.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1)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익월 3일까지 2부 제출

1.20.2 공정현황보고

(1) 제출서류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2부 제출

 

1.2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21.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3) 공사비 세부내역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4)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1.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2)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3) 공사비 세부내역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4) 공사기록부 :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5)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준공일이 건축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함)

6)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7)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8) "제1장 총칙 1-7 준공 1.7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각 2부 제출. 단 “제1장 총칙 1-7 준공 1.7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6부

(3)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2부 제출

 

1.22 설계변경 요청

1.22.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22.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3)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1) 동의서

 

1.2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3.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1)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2) 제품자료” 및 “(3)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20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독원의 승인기간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2) 2) 나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자료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작성방법

ㆍ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ㆍ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위 ①항 내지 ③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ㆍ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ㆍ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ㆍ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ㆍ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6항의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3) 견본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ㆍ 자재의 견본

ㆍ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ㆍ 납품소요기간

ㆍ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대장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참조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6)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7) 주요자재 검수부 : “별지 제11호 서식”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8)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24 하도급 관련서류

1.24.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24.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서

2) 하도급 사유서

3)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4)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5)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24.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1)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2) 하도급 계약서

3)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6)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7)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8)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9)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10)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2) 통지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24.4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발주자가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부 제출하고, 관련 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등은 공사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1.24.5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25 안전관리서류

1.25.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5.2 안전점검표 : “별표 2-1, 별표 2-2” 참조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5.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7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6 준공서류

1.26.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1장 총칙 1-7 준공 1.7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1장 총칙 1-7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1-2-3 공사예정 공정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수급인의 공사예정 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조정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수급인이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자 공사예정 공정표」 작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공정관리 계획서

(2) 예정 공정표

(3) 공사진도 관리

(4) 공정계획의 수정

(5) 관리보고서

(6) 공정표의 제출

(7) 배부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 관리 및 행정의 착공서류

 

1.3 공사관리 계획서

1.3.1 구성내용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정관리 계획서를 따라 작성하여 착공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시방, 도면, 규정 또는 표준 적용

(2) 적합한 작업 절차/지침서 사용

(3) 적합한 사용장비 및 환경조건

(4) 이행상태 확인

1.3.2 품질보증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공정관리 요원은 해당 공사규모 이상의 공정관리 실무경험이 있고 공정관리 소프트웨어의 운용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한다.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의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네트웍 형태의 공정표 작성 및 계획 일정분석과 진척 공정분석이 가능하고, 공사내역 물량 및 금액과 연계된 시점별 보할관리와 기성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하드웨어는 공사규모에 충분한 사양 및 수량이 설치 운용되어야 한다.

 

1.4. 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감독원(감리원)에게 당해 공사의 적정시공과 공정량의 균등배분 등을 감안한 전체 공정계획을 수급인 대표자의 서명 날인후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진도 관리

1.5.1 수급인은 감리원 요구시 전체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에 주간 또는 월간 단위별로 공사 진척 내용을 각 단위작업(Activity)별로 갱신하여 예정공정표와 함께 아래 각호의 항목이 관리되도록 한다.

(1) 실제 개시일(Actual Start)

(2) 진척율(Percentage Complete)

(3) 실제 종료일(Actual Finish)

(4) 단위작업의 진척금액

(5) 설계도서 및 주요 기자재의 조달실적

 

1.6 공정계획의 수정

1.6.2 제출된 예정 공정표의 공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리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2) 공법변경

(3) 만회 공정계획 수립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1.7 관리 보고서

1.7.1 예정 공정표는 PERT/CPM 기법에 의한 네트웍 형태로 아래 각호의 내용을 표시한다.

(1) 월/주 단위 보할계획 대비 실적

(2) S-Curve(Early, Late, Target)

(3) 주요장비 및 인력동원 계획

 

1.8 공정표의 제출

1.8.1 예정공정표는 공사계약 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공사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1.8.2 설계변경시에는 수정된 공정 계획표를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9 배 부

승인된 예정공정표의 복사본은 발주자, 공사현장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와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1.2 사용제한

감독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1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감독원(감리원)에게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자재관리

1.2.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1.3 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2.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4.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4.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4.3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중에 “총칙, 제4장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1)항이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에는 이 절의 “1.2 품질관리계획”, “1.3 품질시험․검사”, “1.4 현장시험실” 및 “1.5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 포함)

2)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2.3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시방서에서 편집 가능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5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1.2.6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감독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2)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감독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감독원에게 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수급인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개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등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에 따른다.

(1) 자재수급계획서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6) 사급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불합격자재 조치표

(9) 지급자재수급계획 변경요청서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감독원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시공허용오차

1.6.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6.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6.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1.1.6 적용순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4 품질보증

(1)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 작성

1) 수급인은 시공중 발행된 부적합보고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방안은 다음 중 한가지로 한다.

ㆍ 재시공

ㆍ 보수․보강

ㆍ 현상태 사용

ㆍ 불합격 또는 폐기

2)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은 간결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감리원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처리방안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4) 부적합보고서 발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작업은 처리방안이 검토․승인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리방안이 "보수․보강"나 "재시공"으로 결정된 부적합사항은 처리방안 이행 후 재검사 및 재시험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되면 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격리

1) 수급인은 시공중에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울타리, 휀스, 하자실명제 표지판 등으로 읽기 쉽고, 즉시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자재에 대한 부적합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즉시 식별․격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요구서

1) 수급인은 수행될 예정인 시정조치계획이나 이미 완료된 조치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정조치 권고사항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ㆍ 시정/수정 권고사항인 경우

회신기간내 시정/수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 , 사진, 전자매체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ㆍ 예방조치/원인분석 권고사항인 경우

재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실시 또는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ㆍ 상세조사 권고사항인 경우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폭발등 품질/안전/환경에 중대 영향을 초래하여 공사의 이미지 손상 또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로서 발생 범위 및 심도와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진단, 자문을 받아 조치한 후 그 계획과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3) 시정조치 회신 내용에는 지적사항과 동일사례 발생여부 파악, 시정조치내용, 조치내용의 유효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내용이 명확하게 기술하여 야 한다.

(5) 수급인은 품질보증을 위해서 동일 시설물에 독립적인 여러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사전점검․확인, 공사중 점검․확인, 시공후 확인을 다음의 순서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확인받은 사항을 감독원(감리원)이 승인하기 전에는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ㆍ 제품 제작자 또는 납품예정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ㆍ 현장대리인이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ㆍ 감독원(감리원) 및 발주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1.7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7.1 수급인은 매 소분류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 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1.7.3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매월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건설현장에서는 당해 현장의 공사내용 및 현장실정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4)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5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2)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3)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4)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5)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6)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1.3.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에 따른다.

1.4.2 가설공사

안전․보건관리의 가설공사는 “1-6 가설공사”에 따른다.

1.4.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전기 누전차단기 설치

1.4.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5) 1.4.3. 전기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전기시설물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5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간격으로 강관(직경 : 4.86㎜, t : 2.4㎜)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5.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5.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 46.6㎜, 두께 : 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1.7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9.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표 5.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기준)

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안전

관리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

소통대책

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9.3 안전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1.2 관련시방절

1-8 준공 : 최종현장청소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1.3.2 예정공정표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4.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공사감독원의 현장사무소

1.5.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5.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5.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6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6.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6.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6.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1.6.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현장 시험실

1.7.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별표 3참조)

1.7.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8 가설시설물의 철거

1.8.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8.2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에 있는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8.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 재료

 

2.1 사용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안자표시품)을 사용한다. 단,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비계

2.2.1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발판

발판재는 KS F 801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거나, 나비 25㎝ 이상, 두께 4㎝, 길이 2.5~3.5m 정도로서 옹이가 없으며,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2.4 브라켓

브라켓은 KS F 8015에 적합한 것은 사용한다.

 

3. 시공

 

3.1 규준틀

3.1.1 수평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하고, 조적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은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3.1.2 세로규준틀

(1) 조적조 건물의 내력벽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를 표시한다.

(2)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건조한 목재로서 90㎜각 정도의 것을 적어도 2면을 직선으로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3.2 기타 가설건물

작업장,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운영한다.

3.3 비계

3.3.1 외부비계 설치 일반조건

(1) 외부비계는 구조는 쌍줄비계로 한다. 단, 건물 전후면의 돌출 발코니 부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한다.

(2) 외부비계는 구체에서 30~45㎝ 떨어져 설치하며, 강관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 비계의 재료, 구조 등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정한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른다.

 

3.4 수평낙하물 방지망

특기사항이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돌출길이 3.0m 이상, 상방향 각도 20°로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5층 이하

11층 이하

개 소

1개소

3개소

설치위치(층)

2

2, 6, 10

 

3.5 가설피뢰침 설비

3.5.1 건축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공한다.

3.5.2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의 보호각은 60°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3.5.3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하고 설계변경한다.

 

 

1-7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1 사급자재관련서류 (6)”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토목 설비공사의 준공

1.4.1 토목공사 중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 급수간선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공사 (이하 이 절에서 “토목 설비공사”라 한다)는 같은 단지내에서 최초로 도래되는 건축공사의 준공일과 동일한 일자에 준공해야 한다. 그 외의 오수관로시설 및 지하공동구 시설공사 등은 당해 공구 건축공사의 준공기한과 같이 한다.

 

1.5 보수예비품

1.5.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지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1.5.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5.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6.1 수급인은 발주자에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6.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1.6.3 교육장소 및 일시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6.4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7 준공서류

1.7.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7 시공상세도면”

(3)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6)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7)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7.2 제출부수 및 시기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3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8.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시공

 

2.1 준공 청소

2.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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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hook 백삼십오도 갈고리 180°hook 반원형갈고리 3-hinged arch 3활절 아치 90°hook 구십도 갈고리 AASHO road test 아쇼 도로시험 AASHTO 아쉬토 AASHTO classification 아쉬토 분류법 abnormal climate 이상기후 abnormal weather 이상기상 abrasion 마모 abrasion loss 마모감량 abrasion of rail 레일마모 abrasion resistance 닳음저항 abrasion resistance steel 내마모강 abrasion test 닳음시험, 마모시험 ABS detergent 에이비에스세제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절대건조상태 absolute error 절대오차 absolute maximum bending moment 절대 최대 휨모멘트 absolute maximum shear force 절대 최대 전단력 absolute pressure 절대압력 absolute roughness 절대조도 absolute signal 절대신호기 absolute surface dried specific gravity 골재의 절건비중   of aggregate absolute temperature 절대온도 absolute viscosity 절대점도 absolute volume of aggregate 골재의 절대용적 abson method 앱슨법 absorption 흡수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흡수율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흡광광도법 absortion index 흡수율 abt system 치궤조식철도 abutment 교대 abutment joint surface 맞대기이음면 abutment test wall 반력벽 AC arc welding 교류아크용접 accelerated flow 가속류 accelerated weathering test 촉진내후시험 acce

건설계약용어 (영어)

  1. abeyance [중지,정지] 2. acceleration cost 가속비용 공기 단축등을 이유로 정상공정율보다 빨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acceleration이라하며 그 비용을 acceleration cost라 한다. 이 비용은 시공자에게 claim권이 있다. 3. accent lighting [지시등, 경고등] 어떤 특수물체나 지역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조명 4. access - access road 차도로서의 진입로 - access walk 인도로서의 진입로 5. accommodation [숙소] Site Accommodation이라 함은 공사현장내 현장요원의 임시숙소를 말한다. Site Camp라고도 한다. 참고로, Accommodation Unit는 가옥 또는 주택을 뜻하며, Dwelling Unit와 같은 말이다. 이에 대하여 Housing Unit는 세대단위의 독립된 주택을 일컫는다. 6. accrued depreciation [누적감가상각]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노후에 의한 자산가치의 감소를 뜻한다. (reduction in actual value of property as a result of wear and tear, obsolescence) 7. acquiescence [묵인] : tacit agreement , tacit consent  - (tacit [무언의]) 8. addendum 이에는 두가지의 뜻이 있으며, 복수형은 addenda이다. a. 부록의 뜻 : 기 제작된 시방서를 설명하거나, 정정 또는 추가의 목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급하는 계약서의 보완서류의 성격 b. 추보의 뜻 : 계약체결전 발급되며, 첨삭 또는 정정이나 설명등의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수정하거나 해설하는 문서이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서류의 일부로 남게된다. 9. addition 이에는 기술적인 의미와 계약

EPS 블록의 기본개요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충 및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및 산업시설용 부지개발,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건설 등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약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만족하고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대규모 지반개량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침하방지를 위한 기초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처리 방법으로 개발된 경량성토공법(Light Fill 또는 Lightweight Fill 공법)인  EPS 공법은 대형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 - Styrene) 블록 을 도로, 토지 조성 등의 토목공사에 성토재료 및 뒤채움 재료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재료의 초경량성, 내압축성 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EPS   블록 은, 단위중량이 흙의 1/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성의 재료특성을 가진 토목용 자재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면 원 지반의 안정성이나 침하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EPS   블록 은 내압축성, 내수성, 자립성, 시공성 등도 우수하며, 흙 무게의 1/100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난연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2.  EPS  공법의 역사 1972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부근 Flom교 설치도로 개수공사시 도로침하 대책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노르웨이 국립도로연구소 NRRL(Norwegian Road Research Laboratory)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EPS  특성을 이용하여 도로포장에 적용하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EPS  공법기술은 많은 공사 실적을 거두었으며, 스웨덴의 국립토질연구소(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