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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임신중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신청 가능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2월 23일 개정 ․ 공포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0년 2월 23일(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민영주택 공급시 전국적으로 적용하던 청약가점제를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폐지 여부 및 가점제 적용시 현행 적용비율*범위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함.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75%,  85㎡초과 50%
   - 주택 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 유지

 ② 수도권외의 지역 청약 1순위 요건완화 등 시·도지사에게 자율성 부여
  ㅇ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하던 24개월 이상 납입 등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되,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가점제 존속여부 및 1순위 요건 완화는 준비기간을 거쳐 ’10. 5. 1부터 시행 예정

 ③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 조정
  ㅇ 3자녀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축소 조정
   - (공공주택) 특별
·우선공급 70 → 특별공급 65%  (노부모 부양자 10 → 5%)
   -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43 → 23%로 조정(신혼부부30 → 10%)
     * 신혼부부특별공급 대상주택을 60㎡ 이하에서 85㎡로 확대

  ㅇ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국가 유공자, 철거민 및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
   - 공공주택은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하고 민영주택은 지역예치 최소금액* 이상(6개월 이상) 납입해야 특별공급신청 자격 부여
     * 서울·부산 : 300만원, 광역시 : 250만원, 기타지역 : 200만원 이상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납입 요건 충족을 고려, ’10. 8. 23부터 시행

  ㅇ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 및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보험모집인 등에게 청약자격 부여

 ④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를 포함 등
  ㅇ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도록 하되, 출산 및 입양 유지 등에 관한 입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제출 등 세부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운용지침에 따라 운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주요내용>
·(임신확인) 청약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제출
·(청약순위) 임신한 경우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
  ☞ 1순위:결혼 3년내 임신 또는 유자녀, 2순위:결혼 4~5년내 임신 또는 유자녀
·(자녀인정) 태아는 수에 관계없이 자녀 1명으로 인정
  ☞ 무자녀 임신부부 : 자녀 1명/ 자녀 1명 둔 임신부부 : 자녀 2명
·(당첨자 관리) 특별공급에 당첨된 임신부부는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증명서 등)를 입양부부는 입양유지 입증서류(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주택 입주시 제출
·(공급취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한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계약 취소

 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 조정
  ㅇ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울시는  100%이고 인천·경기도는 30%이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지역 구별없이 50%로 조정
   - 단, 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 30%, 경기도 20%로 배정하되 해당건설지역에서 미달될 경우 경기도 분에 포함
     *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가 해당
   -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

 ⑥ 입주자 모집 절차 간소화 등
  ㅇ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가능
   - 또한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승소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가능

 ⑦ 기타
  가.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장 효력 유지
   - 고의성이 없는 것이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통장의 효력은 유지시키되 일정기간(과밀억제권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 통장 사용을 제한

  나. 입주자 모집공고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추가
   - 주택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에너지 성능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설계를 유도

  다.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범위 확대
   -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임시시용 공급량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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