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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1)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 재개발이란 흔히 ‘달동네’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 불량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재건축이란 주로 기존 아파트를 헐고 그 대지 위에 더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 진단을 통해 꼭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2) 주택의 분류

① 아 파 트 : 5층 이상의 주택

② 연 립 주 택 : 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③ 다세대 주택 : 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3)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① 청약예금 : 민영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서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목적부

정기 예금이다.

② 청약저축 : 주공 아파트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적립식 저축. 대상도 전용 18.1평(공급평형 24평형)

이하 주택이다.

③ 청약부금 :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식으로 납부하는 예금 제도로 전용 85㎡(25.7평) 이하의 민영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4) 민영주택, 국민주택

①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전용 18.1평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된다.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전용 18.1평)이하의 주택이다.

* 전용면적이 18.1평 이하라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지 않았다면 민영주택이다.

또 주공이나 시영아파트라도 규모가 전용 18.1평(공급 평형 24평형)이 넘으면 민영아파트로 분류된다.

 

(5) 건축 면적 : 건축물(지표면 위 1m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 부터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6) 연면적 :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이라고도 한다.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은 건평이라고 한다.

 

(7) 건폐율 :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8) 용적률 :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9)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10) 지번 :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11)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12) 환지 :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하여 토지 구획 정리를 실시할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정 토지자의

교환 분을 말한다.

 

(13) 체비지 :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사업 구역 내의 토지 소유 또는 관계인에게 동 구역 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호칭한다.

 

(14) 이행지 : 현재의 대지(택지)가 아니지만 머지않아 택지화 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의 지목 현황에도 불구하고 택지에 준하여 잠정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15)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16) 준 농림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17) 준 주거 지역 :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 중 하나로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 지정된다.

 

(18) 준 택지(준 대지) : 현재는 택지가 아니지만 (농지, 임지, 잡종지 등) 머지않아 택지화(대지화)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의 지목현황에도 불구하고 택지(대지)에 준하여 감정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19) 준 보전임지 : 산림법상 산림의 이용구분에 따른 구분으로 보전임지 이외의 산림을 말한다.

준 보전임지는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 등의 이용원칙을 갖는다.

 

(20) 주택환경 : 주택지로서의 환경, 교통기관, 공공시설, 상점가 등에의 접근편리성, 지형․지질, 거주자의 사회적 계층 등 자연적 조건, 인문적 조건에 따라 주택지구로서의 환경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21) 제한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분으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22) 절대농지 : 절대농지란 관청으로부터 농지 이외로의 전용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고, 상대농지란 농지 이외로 관청으로부터 허가될 수 있는 농지를 의미한다.

 

(23) 지적법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 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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